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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가구, 공공임대주택 최우선으로…세대원수별 면적기준 폐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입법예고…행복주택 최대거주기간 연장도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신생아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제공하고 세대 구성원 수에 따른 면적기준을 폐지하며, 또한 행복주택의 최대거주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먼저 민생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방안 중 하나로 기존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을 6년(유자녀 10년)에서 10년(유자녀 14년)으로 연장한다. 또한 제2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표한 내용 중 하나로 신생아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으로 공급하되, 세대구성원수별 면적기준은 폐지한다. 이를 통해 출산으..
2024.10.30 -
노인맞춤돌봄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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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5일부터 실손 보험료 청구 전산화
https://www.bokjiro.go.kr/ssis-teu/link/WFletter2017.jsp?cmsUrl=/ssis-tbu/cms/pc/news/promotion/1307392_1118.html
2024.10.30 -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 ->안정적 재정·건보료율 동결 감안
2017년 이후 두번째…수가 평균 3.93%↑, 1·2급 수급자 재가서비스 한도액 인상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와 동일하게 소득의 0.9182%로 동결됐다. 2017년 이후 두 번째 동결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24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0.9182%로 2017년 동결 이후 최저 수준으로 인상됐던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국민 보험료 부담 여력과 재정 여건을 고려해 내년에도 동일하게 유지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해 납부하는데, 이러한 건보료 대비 보험료율도 올해와 동일하게 내년도 12.95%를 적용하게 됐다.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률은 2017년 동결 이후 2018년 14..
2024.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