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이 필요할 때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2024. 10. 30. 17:20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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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4개 시·도에서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본인부담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누구나 갑작스럽게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탁하기 어려운 경우들도 많은데요. 이럴 때 국가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정책서비스가 바로 '긴급돌봄 서비스'입니다.

올해부터 '긴급돌봄 서비스'의 혜택을 전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14개 시·도에서 새롭게 추진되는데요.

시행지역과 지원 대상부터 서비스 내용까지!

'긴급돌봄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봐요!


새로운 '긴급돌봄 서비스'

왜 필요할까요!

지난 12월, 정부는 국민 누구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확충, 질 높은 서비스 제공, 공급 혁신 기반 조성’ 등 3대 분야의 9개 추진과제를 제시한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을 발표했어요.

이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도록 비정형적·긴급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답니다.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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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존의 공적 돌봄 서비스로 채울 수 없는

사각지대가 존재했어요.

특히 가사·간병 방문지원, 노인장기요양 등의 서비스

신청 후 대상자 결정까지 한 달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고, 결정 이후부터 중장기적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서비스가 급히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용하기 어려웠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일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보다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긴급돌봄 지원사업’!

우선, 올해부터 질병을 앓거나 다쳐서 누군가의 돌봄이 급하게 필요할 때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긴급돌봄 서비스로 달라지는 모습>

더불어 14개 시·도의 122개 시‧군‧구에서 추진되는데요. 이번에 선정된 각 지역은 제공기관 지정 및 제공인력 확보 등의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랍니다.

2024년 사업 추진을 통해 현장의 서비스 수요와 지역의 제공 역량 등을 확인하고, 사업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에요.


새로운 긴급돌봄 서비스,

대상, 내용, 가격은?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더욱 자세히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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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기본 요건

주돌봄자 부재, 질병, 사고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 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이라면 누구나!

📌 단, 신청 후에는 현장 방문 및 확인을 거쳐 ➊긴급성(한시성), ➋돌봄 필요성, ➌보충성(다른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 요건을 확인 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소득 요건

소득에 따른 제한 없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이용하도록 하고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차등화

✅제외 대상

일반적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살시도, 학대사례 등은 제외(관련 서비스로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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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지원 내용

요양보호사 등이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기본 돌봄 (신체활동 지원 등) 및 가사,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

✅지원 시간

월 최대 72시간(3시간 x 24일), 하루 최대 8시간 내 이용자가 희망하는 시간을 지원하고 30일 내 이용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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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가격

✅서비스 단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가(방문급여)에 준한 이용 시간당 가격 설정

  • 1시간 이용 시 2만 4천 원, 3시간은 5만 4천 원

✅본인 부담

수급자-차상위는 면제, 중위소득 160% 초과자는 전액 본인부담을 기본원칙으로 함

※ 본인부담 구간 및 비율은 지자체별로 상이함


새로운 긴급돌봄 서비스,

어떻게 신청하나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병원 내 퇴원지원실 및 시군구(희망복지지원단, 노인의료요양통합돌봄팀 등) 추천서, 퇴원확인서 등으로 필요성이 확인되는 경우, 별도 현장 확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서류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읍면동, 제공기관 등의 현장 확인을 거쳐 서비스를 지원해요.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절차>

상세 문의
📞사회서비스원 1522-0365
📞보건복지부 129
📞지자체별 콜센터

새롭게 추진하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으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돌봄 공백으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의 돌봄부담을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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