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자동차 사고 시 향후치료비 지급 제한

goldcar 2025. 2. 2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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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자동차보험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경미한 부상으로 과도한 치료비나 합의금을 청구하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막기 위한 조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요 개선 사항:

  1. 경상환자에 대한 향후치료비 지급 제한:
    • 상해등급 12~14급의 경상환자에게는 향후치료비(합의금) 지급을 금지합니다. 이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급되던 합의금이 과잉 치료와 보험료 상승의 원인으로 지적되었기 때문입니다.
  2. 장기 치료 시 추가 서류 제출 의무화:
    • 경상환자가 통상 치료기간인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을 경우,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이를 검토하여 치료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지급보증 중지 계획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3. 과실책임주의 도입:
    • 경상환자의 경우, 본인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치료비는 본인 보험으로 처리하도록 하여 과잉 진료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경미한 부상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치료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를 줄여, 전체적인 보험료 인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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